주간시흥 기사입력  2020/09/14 [14:26]
시흥도시공사, 코로나19 확산 대응 위해 재택근무 시행
부서별로 3분의1 이상의 인원 재택근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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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 이하 공사)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코로나간접 접촉자의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9월 1일부터 재택근무를 시범적으로 시해왔다.

이어, 9월 10일 근무 장소 변경에 대한 노사 협의를 거쳐,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시까지 본격적으로 재택근무를 시행하게 됐다.

  

최근 경기도가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도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재택근무의무시행을 권고한 것에 따라, 공사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2.5단계)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곧바로 사내 정보보안망을 점검하고, 직원 의견 수렴을 거쳐 부서별로 3분의1 이상의 인원이 재택근무를 하도록 조치했다.

  

공사는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업무 특성상 재택근무가 어려운 현장 직원의 경우에는 시차를 두고 출근 하거나, 집중 근무를 통한 주 4일 근무체제로 돌입하는 등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하여 직원간 거리두기를유도하고 있다.

 

정동선 사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대응으로 재택근무 시행과 함께 다중 이용시설에대한 방역 관리를 철저히 실시하고 있어, 운영 시설 재개 시 언제든지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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