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 기사입력  2020/07/16 [15:39]
도,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의 지방 이양 대책 마련 촉구
안광률 의원 5분 발언 통해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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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광률 의원(시흥1)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인해 추진 중이었던 31개 시군의 대형 사업들이중단되지 않도록 경기도 차원에서의 지원을 요청해 눈길을 끌었다.

 

안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중앙정부의 기능과 재원을 지방정부로 전환하기 위해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8대 2에서 7대 3으로 개선하기로 하고 올해까지 지방소비세율 10% 인상과 3조 6천억 원 규모 균특회계 사무의 지방이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이로 인해 경기도는 올해부터 지역자율 계정 43개 사업 중 23개가 지방으로 이양되며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2천 5백억 원의 재정 부담을 지게된다.”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정부는 도와 시군의 재정 부담분에 대해 2019년도 균특사업을 기준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으나 그 이후에는 균특사업을 국비지원 없이 일반회계와 동일하게 편성하도록 해서 균특 회계가 사라지게 된다.”라며 “규모가 큰 사업은 재정적 부담을 31개 시군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므로 사실상 사업의 진행이 어렵게 된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안광률의원은 “시흥시의 경우도균특사업의 일환으로 화물공영차고지를 조성할 계획 중으로 균특 사업으로 마련하고자 했으나 2020년 지방 이양 사무로 결정 지원규모가 대폭 축소되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라며 “당초 총사업비의 70%를 지원받기로 하였으나 지방이양사무로 변경되면서 부지매입비 등을 제외한 공사비의 70%만을 지원받게 되어 시흥시는 당초 90억 원에서 140억 원이 증가 된 230억 원을 부담하게 된 셈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재명 지사에게 “이는 비단 시흥시만의 일이 아니다.”라며 “균특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시에서 예산을 감당할 수 없어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 되지 않아야 하며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형 균특사업비 예산을 확보하여 도비 지원기준을 변경해달라.”라고 요청했다.(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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