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영 기사입력  2020/04/01 [10:25]
소상공인 통신료감면, 임대료감면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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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통신료감면, 임대료감면 대상은? (사진-문재인 인스타그램)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통신료를 1개월 감면하기로 했다.

 

관광업계에 대해서는 면세점의 공항 임대료 감면율을 25% 상향하고, 영화업계도 영화발전기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3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업종별 긴급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를 위해 면세점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항시설 임대료 감면율을 25%에서 50%로 상향하기로 했다. 그동안 임대료 지원대상에서 빠졌던 대기업와 중견기업도 새롭게 추가해 임대료 20%를 깎아주기로 했다.

 

임대료 감면은 3월부터 8월까지 최대 6개월 적용된다. 면세점, 음식점, 은행, 환전소, 편의점, 급유, 기내식 등이 적용대상이다.

 

3년 마다 실시되는 호텔등급평가도 유예했다. 올해 호텔등급평가대상은 약 350개 업체로 심사비용은 약 8억원이 예상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숙박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마련했다.

 

유원시설 내 놀이기구 안전점검 수수료도 50% 감면된다.

 

영화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월분부터 소급해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이 한시적으로 감면된다. 2016~2019년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은 연평균 540억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20여편 상반기 개봉 연기·취소작의 개봉 마케팅을 지원하고 200여개 영세상영관을 대상으로 영화상영 기획전 운영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촬영·제작이 중단된 한국영화의 촬영·제작 재개를 위해 20여편에 대해 제작지원금도 지원한다.

 

단기적 실업상태에 놓인 현장영화인에 대해서는 직무재교육을 실시하고 직업훈련수당을 지원한다.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경우 영화관람 활성화를 위해 영화관람객 할인권 약 100만장을 제공하고 영화기금변경을 통해 홍보캠페인도 지원할 방침이다.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 등 경제적 피해를 입은 약 3만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통신사 부담으로 1개월간 통신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방송요금도 각 유료방송사가 1개월 이상의 기간에 대해 자율적으로 감면하도록 했다.

 

이달 초 홈쇼핑사 CEO와 간담회를 통해 판매수수료율 인하와 자금지원 등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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