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영 기사입력  2020/04/01 [08:19]
'소득하위70%' 복지로 모의계산 방법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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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하위70%' 복지로 모의계산 방법 공개 (사진-복지로 홈페이지)     ©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국 소득하위 70%인 약 1,400만가구에 100만원씩(4인가구 기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712만원이하면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통상 복지 분야에서 소득은 단순 월급합산 금액이 아닌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한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계한 종합소득액(소득평가액)과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 주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쳐 구한다. 계산 방식이 복잡해 개인적으로 직접 계산하기란 쉽지 않다. 이에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여부를 가늠해보려는 시민들이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볼 수 있는 복지로 사이트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로 사이트에는 이날 오후 2시를 전후해 “일시적으로 사용자가 집중하여 현재 서비스 접속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방문자가 많은 시간(10~16시)을 피하여 접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공지가 올라오기도 했다. 

 

복지로 모의계산 하는 방법으로는 복지로-복지로 모의계산-국민기초생활보장을 클릭하면 된다.

 

이후 기본정보부터 소득재산정보, 일반재산, 차량가액, 부채까지 기입해야 한다.

 

거주지에 따라 거주지별 기본공제 재산액도 검색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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