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 기사입력  2021/06/17 [09:44]
강득구 국회의원, 도시 숲 나무 가지치기에 대한 제도적 보호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환경시민단체 공동 주관, 도시숲을 지켜 기후위기 대응 필요성에 큰 공감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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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만안) 주간시흥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16() 14, 가로수를 비롯하여 도시숲 나무들의 과도한 가지치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건강한 도시숲을 위한 가로수 가지치기 개선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강득구, 강준현, 김성환, 맹성규, 윤준병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가로수를아끼는사람들’, ‘서울환경운동연합’, ‘안양가로수네트워크’, ‘인천녹색연합’, ‘재단법인 수원그린트러스트가 공동 주관하였고, 산림청과 재단법인 숲과나무가 후원하였다. 또한, 한봉호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이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목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과제로 가로수를 비롯한 도시숲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것으로 국회에서 처음으로 다루는 의제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탄소배출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탄소흡수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수목관리, 특히 도시숲 관리는 매우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 시기적절한 토론이라는 평가이다.

 

첫 발제를 맡은 최진우 가로수를아끼는사람들대표는 무자비한 가로치기 등 잘못된 관행이 예전부터 이어져왔음을 지적하며, “우리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올바른 가지치기 설명서가 필요하고, 관련 제도와 법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한 해결과제로 국내 실정에 맞는 바른 가지치기 안내서 제작·배포 법규 마련 전문 기술자-관리자 양성 사전 예방적 관리 등을 제안하였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홍우 아보리스트는 우리나라 생활권 나무가 위험목이 되는 원인과 과정을 역설하며, “국제 기준에 맞게 관리하는 나무와 비교해서 해외나무의 가지치기는 나무가 성장할수록 줄어드는 반면 국내는 나무가 성장할수록 가지치기가 점점 증가한다. 이는 나무를 구조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과장은 현재 가로수 관련 법령제도를 설명하며,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밝혔다. 하재호 서울시 조경과 과장은 서울시 내 가로수 조성시 고려사항과 가로수 관리에 필요한 방안들을 설명하며,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가로수 전문관 제도 운영과 가지치기 업체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등 정책을 연속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피력하였다. 서울시의 모범적인 가로수 관리는 타 지자체에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

 

다음으로 강찬호 한국전력공사 배전운영처 차장은 배전선로와 근접한 수목 가지치기 관련 기준과 업무방식 및 관리에 대해 설명하며, 현재 제기되는 가로수 강전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수고 수종의 가로수로 변경 가지치기 관리가 어려운 개소 경과지내 배전선로를 케이블로 교체 가로수 근접 배전선로 지중화 등을 방안으로 언급하였다.

 

김양진 한겨레신문 기자는 취재현장에서 본 시민단체와 지자체의 충돌사항에 대해 언급하며, 함께 협력하여 가로수 관리 제도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가로수 관리 문제는 미관 문제뿐 아니라 국민 안전과 관련된 매우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영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는 도심 가로수에 대한 시민 인식조사를 사례로 들며 시민 96.8%가 인권이나 동물권과 마찬가지로 나무권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는 것은, 이번 조사로 얻은 가장 놀라운 결과 중 하나라고 밝혔다. 또한, “기후위기와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미래를 위해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그 시작에 나무가 있다.”고 역설하였다.

 

강득구 의원은 “‘기후위기시계에 따르면, 지구의 기후회복탄력성이 가능한 시점으로남은 시간은 고작 6208일밖에 안 된다고 한다. 이는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라고 언급하였다. 또한,“현재 가로수 관련 제도는 산림청의 지침으로 지자체의 권한으로 이양된 사업으로, 각 시도의 조례를 통해 관리되고 있어 지자체별로 적용 사례가 다르다.”이번 토론회를 통해 과도한 가로수 가지치기를 근절할 뿐만 아니라, 도시숲을 이루는 여러 영역의 나무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에서도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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