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 기사입력  2021/02/24 [11:49]
도 특사경, 농지 매립 등 ‘무기성오니’ 불법 처리행위 집중 수사
농지 불법 매립, 무단 투기․방치, 무허가 영업, 인계·인수사항 미입력 등 중점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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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재+무기성오니+배출사업장+현장1  ©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경기도가 3월 한 달간 ‘무기성오니’ 불법 처리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

 

‘무기성오니’는 골재(모래, 자갈) 또는 석재 가공 등 건설자재 생산 중 발생하는 폐기물로 관할 관청에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체나 재활용 신고를 득한 곳에서 처리해야 한다.

 

도 특사경은 건설 업체가 처리 비용 등을 줄이기 위해 무허가 업체에게 ‘무기성오니’ 처리를 맡기고, 처리업자는 허가받지 않은 농지에 불법으로 매립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빈번함에 따라 이번 수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수사 대상은 포천, 양주, 파주 등 경기 북부지역 석재·골재 무기성오니 폐기물 배출사업장 및 처리업체 60여 곳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폐기물을 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처리하게 하거나 부적절하게 보관하는 행위 ▲허가 없이 영업 또는 허가받지 않은 차량으로 운반하는 행위 ▲농지에 불법 매립·성토 또는 폐기물처리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폐기물 인계·인수사항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농지 등 허가받지 않은 곳에 불법 매립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무허가 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밖에 보관 장소 이외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등 처리기준을 위반하거나 폐기물 인계·인수사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미입력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 특사경은 위반업체에 대해 형사입건, 관할청 행정통보는 물론 중대사범의 경우 구속수사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당 이익을 위해 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오니’를 농지에 불법 매립하는 것은 공정한 질서를 해치고, 자연 환경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위반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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