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영 기사입력  2020/11/24 [20:02]
[종합]코로나 2단계 카페·스터디카페·독서실·스터디룸, 달라지는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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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주간시흥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사회적 거리 두기는 총 5단계(1→1.5→2→2.5→3단계)로 생활방역(1단계), 지역 유행(1.5~2단계), 전국 유행(2.5~3단계) 등으로 구분한다.

24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한다.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수도권은 클럽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유흥시설 등 유흥시설 5종에 집합금지를 시행하고 식당·카페 등에서의 매장 내 취식을 제한하는 등 방역조치가 한층 강화된다.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중점관리시설은 물론 일반관리시설에서도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중단된다. 

결혼식장 등 사람이 다수 모이는 일도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여기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실내 전체로 확대된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부터 포장·배달만 가능하며 카페는 영업시간에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프랜차이즈형 음료전문점뿐 아니라 음료를 주로 판매하는 모든 카페가 대상이다. 1.5단계 때와 마찬가지로 50㎡(15.125평) 이상 식당과 카페에선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1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1.5단계 격상 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이어 2단계에선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직접판매홍보관은 1.5단계 4㎡(1.21평)당 1명에서 8㎡(2.42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한층 더 제한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은 입장 가능 인원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사우나·찜질방 등 목욕장업과 오락실·멀티방에선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이용 인원이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제한된다.

영화관, 공연장, 피시(PC)방 출입,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서도 음식 섭취 금지와 함께 좌석 한칸 띄우기가 시행되며 출입이 일부 허용되며 가능하다.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은 시설 면적 8㎡당 1명·두칸 띄우기를 시행하면 운영 시간에 제한이 없지만 4㎡당 1명·한칸 띄우기를 하는 경우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이·미용업은 8㎡당 1명이나 두칸 띄우기 중 하나를,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3분의 1로 인원을 줄여야 한다. 
단 월 80시간 이상 교습교과목을 운영하는 전일제 학원은 식당에 준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예외적으로 음식섭취가 가능하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2단계에선 수용 가능 인원의 10%만 입장을 허용한다. 
수도권 1.5단계 적용 이후 입장 인원을 30%로 줄인 프로야구 한국시리즈의 경우 24일 6차전, 25일 7차전의 관중 조정이 필요하다.

국공립시설 가운데 경륜·경마·경정·카지노는 2단계부터 운영을 중단한다. 
테니스장, 야구장·축구장 등 국공립 체육시설과 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 국공립 문화·여가시설은 30% 이내로 이용 인원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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