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은 ‘전국 국민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2021년 1월부터 2년간 동결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극복을 돕기 위해 전국 LH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동결하며, 단지 내 임대상가와 어린이집 임대료 인하 기간도 2020년 연말까지 연장한다.
LH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임대주택 임대료 동결은 내년 1월 1일 이후 각 단지별 최초 입주세대의 갱신계약이 도래하는 곳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LH 임대주택 총 97만가구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이번 조치로 전국의 주거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에게 약 320억원을 간접 지원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임대주택은 가구당 보증금 45만원 및 임대료 8만6000원, 임대상가와 어린이집은 각각 40만원, 74만원 수준의 임대료가 절감되는 것이다. 임대주택은 국민임대 기준, 임대상가·어린이집은 인하기간 연장에 따른 절감액 기준이다.
문정복 의원은 "국가적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주택 등 입주민에게 이번 동결 조치가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 앞으로도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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