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 기사입력  2020/01/14 [08:46]
시흥시,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사전 안내문 발송
주택임대사업자 재산상 불이익 받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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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가 지역 내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사업자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 등을 사전에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신고기한이나 규정을 몰라 주택임대사업자가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공문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시가 임대사업자에게 안내하는 세부사항은 임대계약신고의 법적의무사항과 임대료 연5% 증액제한, 임대의무기간(단기 4, 장기 8)내 매각금지 등이다.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차계약체결과 변경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관련 시행령에서는 이 같은 규정을 어겼을 경우 과태료가 종전 1천만 원에서 최고 3천만 원까지 상향되어 적발 시 임대사업자에겐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다.

시관계자는 지역 내 임대사업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5천여 건의 안내 공문을 발송키로 했다이를 통해 임대사업자들이 법규를 준수하게 되면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주간시흥=주간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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