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 기사입력  2021/01/25 [14:26]
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안내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 신고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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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는2021년 재·보궐선거 및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수요자 중심의 법규안내 문자 전송으로 대국민 선거정보 서비스 제공 및시기·상황에 맞는 알기 쉽고 정확한 법규 정보 안내를 위하여 (예비)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선거사무관계자, 국회의원(보좌직원 포함), 정당 관계자, 언론인 등에게『똑똑한 선거법 알리미』서비스를 사용해 줄 것을 적극 당부하였다.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규포털에서 제공하는 정치관계법 안내자료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서비스로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 또는 선거법규포털 홈페이지(http://law.nec.go.kr/)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선거범죄발견 시에는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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