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 기사입력  2021/01/25 [12:11]
경기도,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정보 8,732건 탐지. 삭제조치로 2차피해 예방
인터넷 상 기한이 지난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정보 게시물 8,732건 탐지․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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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전경     ©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도,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정보 8,732건 탐지. 삭제조치로 2차피해 예방

○ 경기도 사이버 감시단, 확진자의 사생활 침해와 동선에 포함된 업소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인터넷 상 기한이 지난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정보 게시물 8,732건 탐지․삭제

○ 음란물, 향정신성약물 유통 등 불법유해정보 2,315건도 탐지, 삭제 및 신고

 

경기도 사이버감시단이 공개 기간이 지난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 정보 8,732건이 인터넷 게시물에 있는 것을 탐지하고 삭제 및 신고 조치했다. 확진자의 사생활 침해와 동선에 포함된 업소의 2차 피해를 방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이동 경로를 삭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동선 정보가 인터넷 상에 여전히 남아 있어 확진자와 관련 업소의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도는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으로 모니터링 요원 10명을 선발해 ‘경기도 사이버 감시단’을 꾸렸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간 주요 포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시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정보 8,732건을 삭제 권고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전문기관에 신고해 6,216건(71%)을 삭제 조치했다. 나머지도 기관의 검토를 거쳐 순차적으로 삭제될 예정이다.

 

또한 사이버감시단은 음란물, 성매매 알선, 청소년 대상 유해매체광고 유통(방송통신심의위원회), 향정신성약물 온라인유통판매(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사기(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 불법 유해 정보 2,315건을 찾아내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삭제 및 폐쇄 조치했다.

 

정연종 도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3개월 간의 경기도 사이버감시단 운영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2차 피해를 예방하고 불법 정보 유통을 차단했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해 도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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