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영 기사입력  2021/01/22 [10:20]
[종합]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유의사항과 달라지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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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사진=국세청 로고)     ©주간시흥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국세청 연말정산은 급여 소득에서 원천 징수한 소득세에 대하여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이다. 

 

국세청홈택스에서 로그인하면 가능하다. 

 

기존 구 공인증서와 금융인증서 등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된다. 또 카카오톡, 통산사PASS, NHN페이코, 삼성패스, KB국민은행 사설간편인증서으로도 로그인이 가능하다.

 

연말정산간소화란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실손의료보험 보험금과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안경구입비,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가 추가됐다. 

 

또, 카드 소득공제가 대폭 확대된다.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된 3월부터는 신용카드 공제율이 30%, 체크카드·현금 영수증은 60%로 오르고, 4월부터 7월까지는 구분 없이 80%가 적용된다.

 

소득 공제 한도도 총급여 구간에 따라 30만 원씩 늘어나고,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 구매비는 각각 100만 원씩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이용자가 집중되는 기간(1. 15.~25.)에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연말정산 사용시간이 개인별 30분으로 제한된다. 사용시간이 만료되면 다시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가 집중되는 시간(10:00~14:00)에는 이용자 증가로 인해 서비스가 다소 지연될 수 있다.

 

 

달라지는점은 다음과 같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 3월~7월 신용카드 등 사용분 소득공제율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임차관련 이익 과세제외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대상 업종 확대 및 경력단절여성 요건 완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

생산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등 비과세 요건 완화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 복귀 시 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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