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 기사입력  2020/04/01 [07:38]
시흥시 「선정 대리인」제도 시행
영세 납세자를 위한 지방세 무료 세무대리인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 주간시흥


시흥시는 부과한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무료로 법령검토와 자문 등 불복 청구를 도와주는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해당 제도는 복잡한 불복 청구 과정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했거나, 세무대리인 선임에 따른 비용문제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 불복절차 자체를 몰랐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기획됐다.

 

지난 2014년부터 시행 중인 국세 세무 대리인 제도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지방세는 올해 처음 도입했으며,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모두 13명의 전문가가 선임되어 있는 상태이다.

 

신청 가능한 납세자는 납부세액이 1천만 원 미만이며 세무대리인이 없는 개인이다. 또한, 배우자를 포함한 재산보유액이 5억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는 신청 가능 세목에 해당하지 않고,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한 출국 금지 대상 및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원받을 수 없다.

 

도움을 원하는 납세자의 신청이 들어오면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뒤 대리인을 지정해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선정 결과를 알려준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인 이유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힘이 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간시흥=주간시흥]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