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영 기사입력  2020/03/31 [18:34]
경산시청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안내, 지원대상+제외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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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산시청 (사진=경산시청 홈페이지)     ©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경산시청이 오는 4월 1일부터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을 시작한다. 

 

경산시청은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한해 재난 긴급생활비를 30만원부터 8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고 밝혔다.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은 오는 1일부터 29일까지며 본인 또는 가구원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경상북도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은 3일부터 가능하다. 

 

행정복지센터 신청은 출생연도별 5부제 신청 접수로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1,6번 화요일은 2,7번, 수요일은 3,8번, 목요일은 4,9번, 금요일은 5,0번으로 해당 요일에 방문해 신청해야한다. 

 

신청 서류는 신분증,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소득신고서, 가구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재산 확인 서류를 지참해야한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가구이며 1인 기준 1백75만7194원, 2인 2백99만1980원, 3인 3백87만577원, 4인 4백74만9174원이다. 

 

지원금액은 1인 30만원부터 4인 60만원까지이며 중위소득 85%이하 4인 가구는 8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긴급복지지원, 실업급여, 저소득 한시생활지원대상자는 제외하며 아동양육 한시지원 대상자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사업 지원 대상자, 공무원, 교직원 등은 제외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경산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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