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 기사입력  2020/02/25 [08:31]
경기도, 지방세 납세자 불복청구 ‘선정 대리인 제도’ 시행
청구세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개인 중 조건충족 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주간시흥

 #3남매를 둔 A씨 부부는 다자녀 양육자에게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할부로 중형자동차를 장만했다. 그러나 몇 주 후 남편이 갑자기 해외지사로 발령이 나 어쩔 수 없이 자동차를 처분해야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에서 고지서가 날아왔다. ‘중형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 팔았으므로 감면받은 취득세를 내라는 것이었다. A씨 부부는 당황스럽고 억울했지만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기만 했다.

 

경기도는 이처럼 도움을 받기 힘든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를 돕기 위해 다음달 2일부터 경기도에서 선정한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제도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국세는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나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시 국세대리인의 무료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지방세에는 해당 제도가 없어 형평성 문제가 대두돼 왔다.

영세납세자란 배우자를 포함하여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이고, 부동산, 승용차, 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이 5억 원 이하인 개인을 말한다. 이러한 자격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청구하려는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고액·상습 체납자로서 출국금지대상자나 명단공개대상자도 지원받을 수 없다.

경기도에서 선정한 대리인은 변호사 2, 공인회계사 5, 세무사 6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모두 세무경력 3년 이상으로 다양한 판례와 사례를 경험한 바 있어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조력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리인을 이용하려면 지방세 불복청구를 할 때 도나 시군 세정부서에 선정대리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격여부 검토 뒤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지방세 고지서를 받았는데 혼자 불복청구하자니 세법도 모르고, 비용 부담에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없는 등 도움을 받을 방법이 없어 고통 받는 납세자를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세무행정을 적극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간시흥=주간시흥]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