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 기사입력  2018/02/19 [14:22]
청소년 권리교육 강사 양성교육 실시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올해 4차례에 걸쳐 청소년 권리교육 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한다. 

 

청소년 권리교육 강사 양성과정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청소년 유관기관 종사자및 초·중·고등학교 교사대상으로 청소년 권리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집합교육과 현장실습을 포함하여 총 50시간의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8년 과정은 오는 3월 19일 시작되는 1차 교육을 시작으로 4차례의 교육을 통해 총 160여명의 강사가 양성될 예정이다. 

 

청소년 권리교육 강사 양성 과정은 청소년 권리에 대한 기본개념 뿐만 아니라, 청소년 권리교육 프로그램 실습과 운영에 필요한 교수법등 실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권리교육 프로그램을 실제로 교육하는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며, 현장 노하우 공유와 권리교육 전문가와의 토론을 통해 청소년 인권교육의 난제와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심화교육도 예정되어 있다. 

 

교육 참여를 희망할 경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연수원 홈페이지(edu.kyci.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교육을 담당하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총괄·지원하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국내 청소년 상담복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을 전담하고 있다. 

 

청소년희망센터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내에 설치된 청소년 권리교육 전담기관으로, 청소년 기본법 제8조의2에 의거하여 청소년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번 과정을 통해 양성되는 청소년 권리교육 전문강사들은 청소년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 등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권리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올해에는 특히 학교 밖 청소년과 쉼터이용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권리교육 강사 지원을확대할 계획으로, 사각지대 청소년의 권리침해 예방과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