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 기사입력  2016/12/07 [18:18]
김윤식 시흥시장 벌금 70만원 '시장직 유지’
시흥시에 판례를 남지지 않기 위해 “항소하겠다”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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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식 시흥시장은 지난 7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았다.

김 시장은 지난해 12월15일 시청에서 열린 제1회 시흥아카데미 동아리 경진대회에 참가한 8개 동아리에 현금 1천만 원을 부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 재판부는 “시흥아카데미 자체로는 지원 사업이 될 수 없어 법적 근거가 해당사항 없다고 판단하며, 피고가 제시한 시흥시 평생학습조례상 평생교육법,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조례를 살펴본 결과 피고는 문외한이 아니라서 고의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래시흥 100년 지원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에 경진대회가 선정된 적이 없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그러나 사건 양형으로 피고는 동종의 전과가 있으나 3선의 자치단체장으로 임기를 마치고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 선거법 위반으로 시장 당선 무효형 벌금 100만원은 지나치다는 판단아래 70만원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우 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김 시장은 재판이 끝난 뒤 “시흥아카데미 학습동아리는 정확히 포상사업비다”면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사업비로 제공한 거고 정산절차까지 다 마쳤다”며 “법에 표현되어있는 단어 하나하나에 재판부가 확대해서 해석했다”라며 “범죄행위를 하지 않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시흥시에 판례를 남지지 않기 위해 항소해서 승소하겠다”고 밝혔다.

김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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