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규 기사입력  2021/11/29 [11:01]
노동자 휴게권 보장 앞장선 경기도, 올해 시군과 함께 170곳 휴게시설 개선했다
○ 경기도내 31개 시군 올 한해 공공부문 휴게시설 170개소 개선
- 올해부터 시군 종합평가 지표 ‘휴게시설 개선 항목’ 신설 운영한 결과
○ 도, 취약노동자 휴게권 보장의 대한민국 표준 만들어와
-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등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과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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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박승규 기자]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권 보장에 앞장서온 경기도의 노력에 도내 31개 시군이 적극 동참하며 올 한 해 동안 공공부문 휴게시설 170개소를 개선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는 경기도가 올해 휴게여건 개선문화 확산과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제도화 및 지속가능성을 위해 도내 31개 시군 및 공공기관 종합평가 지표에 ‘휴게시설 개선 항목’을 신설, 운영해온 결과다.

 

각 시군들 역시 경기도가 추진한 지표 신설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다.

 

29일 도에 따르면, 종합평가를 통해 개선 실적을 최종 확인한 결과, 올해 투입된 예산 규모만 총 4억8,000만 원에 달했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수원시 등 12개 시군은 비좁은 청사 여건에도 12개의 휴게소를 새로 만들었고, 환기시설 등 전반적인 시설개선을 한 곳은 157곳이나 됐다. 안성시의 경우 지하에 있던 휴게소를 지상으로 이전했다.

 

특히 양평군의 경우 가장 많은 6,300만원의 예산을 사용했으며, 의정부시 등 6개 시군은 휴게실 개선에 3,000만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했다.

 

도는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 2018년 10월부터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 마련,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태스크포스(TF)’ 운영, 제도·법령 개선 건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현재까지 공공부문은 도 및 산하 공공기관 총 108개 사업장 내 172곳의 휴게시설을 개선했고, 민간부문은 대학 및 아파트 휴게시설 57곳을 신설·개선하는 한편, 현재 약 209곳에 대해 추가로 개선하고 있다.

 

또한 취약노동자의 휴게권 보장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방안 마련에도 적극 힘썼다.

 

우선 올해 4월 정치권과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자 국회의원 42명과 공동으로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를 개최해 공론화의 불씨를 당겼으며, 5월에는 관련 법 개정과 함께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확대해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마침내 올해 8월 사업장 내 휴게시설 의무화 및 이행여부에 따른 제재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취약노동자 휴게권 보장의 대한민국 표준을 만드는데 앞장서왔다.

 

김종구 노동국장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도, 여전히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취약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대한민국의 표준을 만들어낸 경기도의 성과가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내년에 31개 시군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아파트, 열악한 공장 등 민간부문의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시군 평가지표에 추가하고, 취약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한 발 더 다가서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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