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 기사입력  2021/03/02 [22:35]
시흥시, 2021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700억 지원
경영안정 도모하고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     ©주간시흥

 

시흥시가 올해 총 7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제조중소기업에 적정한 자금지원을 통해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700억 원 중 50억 원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의 사업 안정화를 위한 특별자금(창업사업화자금)으로 운영한다. 나머지 650억 원은 일반자금으로 운영하는데, 이중 100억 원은 재해중소기업 및 추석 전후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고용창출에 기여해왔다. 지난해 약 624억 원 규모의 육성자금을 지원(253개사 지원신청)하며,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됐다.

 

업체당 융자지원 한도는 3억 원 이내이다. 1~3년 상환조건으로, 대출금리의 0.5%에서 최대 3.0%(특별금리, 우대금리 포함)까지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재해 중소기업, 코로나19 피해기업에 최대 1%의 우대금리 등 우대지원 내역을 강화했다.

 

아울러 담보 능력 및 신용문제로 금융기관 융자가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일반보증에 비해 완화된 조건으로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중소기업 특례보증 추천을 하고 있다.

 

관내 중소기업들의 더욱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시흥시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은 특례보증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 업체당 보증한도 3억 원, 보증규모 총 149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재무제표 발급이 불가한 창업기업은 소규모제조업(영세소공인) 협약보증 발급 시 한도 1억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시흥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청 홈페이지(www.siheung.go.kr) ‘열린행정-고시/공고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자금 소진 시까지 시흥시 7개 협약은행(기업신한국민농협우리씨티하나)에서 접수할 수 있다. 자금 신청은 업체가 협약은행에 신청하면 은행에서 평가 후 시에 추천하며, 시흥시에서 자격요건을 검토하여 최종 결정하게 된다.

 

자세한 문의는 시흥시청 기업지원과 기업민원팀(031-310-6096)로 연락하면 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