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영 기사입력  2020/06/02 [22:40]
日 수출 규제 결국 '원점' 정부 'WTO 제소'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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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 규제 결국 '원점' 정부 'WTO 제소' 재개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주간시흥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정부가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우리 정부는 작년 11월22일에 잠정 정지했던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WTO 분쟁해결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본이 수출규제를 강화하며 제기했던 사유를 우리 정부가 모두 해소했음에도 문제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WTO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부당함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도 "일본과 대화를 계속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혀 협상 가능성은 열어놨다.

 

그러나 일본의 수출규제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였던 만큼, 양국 간 정치적·외교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수출관리 당국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취한 3대 품목 수출 규제와 백색 국가(수출 절차 우대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과 관련해 5월 말까지 일본의 입장을 밝히라고 일본에 통보했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가 제시한 답변 기한인 5월말까지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나 실장은 "일본 측의 답변은 있었지만, 우리가 기대한 답변은 아니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긴 어렵다"고 말했다.

 

WTO 분쟁 절차는 사실상 한국이 취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카드다. 

 

무역협회 문병기 수석연구원은 "WTO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유사시에 대비해 우리측 주장에 대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면서 "WTO가 중재 기능도 있는 만큼 양자 간 조정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 연구원은 "일본도 수출규제로 인해 한국에서 물건을 못 파는 등 여러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그런 점을 고려할 때 수출규제 현안을 서로 막다른 골목으로 끌고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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